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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팔리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왜 원상복구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상에 이런 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것은 원상복구특약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원상복구특약이 계약서상에 있을 때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상에 원상복구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이란 민법 제626조, 임의규정으로 계약기간 동안 시설물이나 옵션의 기능이나 상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과실의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비용상환청구권에 해당하는 비용에는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현상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요청 가능한 비용이고, 유익비는 가치의 증가를 위해 쓰이는 개량비용으로 임대 종료 후 임대인에게 요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를 수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은 필요비입니다. 그런데 평소 쓰던 연탄보일러를 성능이 더 좋은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했을 때 보일러를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집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의 지출액은 유익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은 계약서상에 원상복구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만약 원상복구특약이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다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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