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팔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된 당신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인 갑이 을과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지 1년이 되는 때 갑은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병에게 소유한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수인인 병은 임차인인 을에게 집을 비우라고 하는 겁니다. 임차인 을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나는 갑과 2년의 계약을 맺어 정당한 권리로 주택을 사용수익 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